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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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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아름
성별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0-5744-2285
직업 및 소득 무직 (기초생활 수급자) 지체장애 3급 (가끔 석공일이나 철공소에서일했어요)
사고일시 2008년 4월 3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오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었고 가슴등 전신이 쑤시고 아프며 우측 경비골 원위 관절내 분쇄골절들 16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후 오른쪽 다리는 하지 절단 수술을 하였고 2008년 4월 3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9년 3월 25일)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했으며 의족을 하게 되어서 재활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 부근에 직진하던 차가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의 동승자입니다. 보험사에서도 동승자는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100%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년  4월 3일 경북 영주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차가 치어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가 우측발목과 분쇄 골절등으로 인근 기독교 병원으로 우송되었고 16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내원당시 우측발목은 거의 절단 상태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족지 운동 감각 없는 상태로 색깔 변화도 와 있는 상태여서 안동병원으로 옮겨서 하지 절단수술을 했습니다. 그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의족 재활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오천만원입니다.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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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26 19:08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 가해자가 전적인 과실로 동승자께서 무과실 평가를 받으시는 상황인듯 합니다.

    보험사가 도대체 어느 보험사인지 모르겠으나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발목절단은 영구장해로 옥내 근로자 40%,옥외근로자 43%의 장해율로 평가되어 집니다.

    현재 의족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더욱 의족은 10년 혹은 15년에 한번씩 새것으로 교환을

    해야 하며 지체장해가 있으시더라도 실지로 석공 및 철근관련업에 종사하고 계셨다면 최하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소득을 인정받으시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아마도 보험사에서는 기왕장해를 고려하여

    보상을 시도하고 있는듯 하나 절단에 이르는 경우 기왕장해 공제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의족의 향후 교채를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소송판결 예측금액은 1억2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심이 당연하리라고 판단 됩니다.

    저희 사무실 실무자분중에 영주분이 계시는데 질문자님의 사건을 접하시고 매우 안타까워 하시네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처리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수 있으니 가족분들과 상의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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