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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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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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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7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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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원지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0-01-01
연락처 010-5548-63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09년 3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성형외과서 24 바늘 꿰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
차에 치여서 코와 이마를 꿰맸습니다
병원에선 골절이 없으니 입원 안 시켜 준다고 하고
저희로선 휴유증땜에 입원을 시켰음 하고
아직 어린 아이라서 합의는 어떡해 봐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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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26 19:14


    합의는 충분한 치료후 진행 하시기 바라며 입,퇴원 문제는 의사선생님이 결정하시는

    고유권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형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합의는 성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성형외과 의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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