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687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연범
성별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2081-1186
직업 및 소득 공익근무요원
사고일시 2009,3,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수술 무
입원 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 피해자 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알아본 결과...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지겠지만.

3주진단 무직일경우. 후유장애가 없는 경미한사고의경우.
100만원에서150정도의합의금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확실한게 아닐수도있지만요>

그런데 궁궁한점은 공익근무요원은 휴업손해라고 하나요?일을하지 못하여서 받는 금액...
이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보험회사에선 터무니도 없게 60만원을 부르고 있습니다.-_-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려면 확실한 합의금은 알수없다는건 잘알고있습니다.
그래도 대략 얼마정도 되는구나....알아야 보험사의 횡포를 막을수있을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과실은 경찰이와서 가해자가 치료비 수리비 모두 물어주기로하고 끝났습니다    
9:1..........8:2 요정도로 과실이 나온듯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3.30 09:19


    소송시에는 공익요원의 경우 휴업손해가 실제 공익요원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 교통사고 조언

    Date2009.03.31 By최XX Views4390
    Read More
  2. 연금과 관련하여....

    Date2009.03.30 By나길영 Views3844
    Read More
  3. 교통사고 민사 합의금에 대해..

    Date2009.03.30 By오인영 Views5207
    Read More
  4. 교통사고 손해배상 및 합의관련 문의.

    Date2009.03.30 By양은자 Views10643
    Read More
  5. 오토바이사고요

    Date2009.03.30 By무보험 Views4381
    Read More
  6. 무단횡단교통사고

    Date2009.03.30 By최정화 Views4722
    Read More
  7. 공익근무요원 교통사고

    Date2009.03.29 By최연범 Views6871
    Read More
  8. 음주, 무면허, 도난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보상

    Date2009.03.29 By박미숙 Views5326
    Read More
  9.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방법 없는지..

    Date2009.03.28 By김민국 Views4828
    Read More
  10.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3.28 By최혜경 Views4022
    Read More
  11.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

    Date2009.03.28 By채미경 Views4630
    Read More
  12. 외상성치매

    Date2009.03.28 By이세환 Views5012
    Read More
  13. 랜트카 사고에 대해서...

    Date2009.03.28 By백xx Views5444
    Read More
  14. 합의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Date2009.03.28 By조영덕 Views4043
    Read More
  15. 교통사고를당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Date2009.03.27 By김현우 Views4184
    Read More
  16. 합의금

    Date2009.03.27 By류호혁 Views4576
    Read More
  17. 문의

    Date2009.03.27 By추억사랑 Views3768
    Read More
  18. 버스교통사고

    Date2009.03.26 By김대균 Views3727
    Read More
  19. 교통사고시 학원강사의 소득인정

    Date2009.03.26 By한훈 Views4489
    Read More
  20. 경찰에서는 합의문제랑 관계없다고 합니다

    Date2009.03.26 By박진희 Views3777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