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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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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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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11:47

오토바이사고요

조회 수 43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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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무보험
성별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9637-5575
직업 및 소득 저의 엄마 앞으로는 재산거의 없어요`
사고일시 2009/03/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정부보장으로 82만원이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2주 했습니다
ㅠ.ㅠ
외출하면서 퀵 일한거 같은데 모..확인방법이 없네요

어케해야하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건의 요는 엄마차랑 오토바이랑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날 하필 보험만기일이였어요 그래서 무보험 차량이 되었는데 아주 경미하게 넘어지지도 않앗는데 100~200갖고는 합의도 안하고2주 진단받고 들어눕더니 650달라고 해서 경찰서 갔습니다 아직 판결이 안났습니다. 헌데 돈이 없었는지 정부보장 신청해서 받았는데..이런경우 민사가서 대물로 또 싸워야하는지..아님 대인은 여기서 끝인건지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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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30 16:44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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