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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08:24

오토바이사망사고

조회 수 44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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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556-23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220
사고일시 2009.03.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해자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오토바이사고사망자누나입니다
3월20일밤11시경에 제동생이오토바이사고로사망했는데요 제동생이신호위반했단이유로사망함에도불구하고과실이100%로잡혀어떤보상도못받게됐어요 보상금보다도우선제동생의죽음이너무억울해서이렇게상담요청합니다
제가교통사고사실확인확인원의내용을알려드릴께요발생개요란에사고1차량(제동생오토바이)이사고장소사거리를남구미쪽에서대교사거리쪽으로직진운행중운전부주의로진행방향우측광암교쪽에서남구미쪽으로좌회전하던사고2차량(QM5)우측앞부분을사고1차량전면부로충돌하여그충격으로사고1차량이튕기면서다시사고3차량(스타렉스)좌측앞부분을충돌한사고임<------사고내용을이렇구요그런데요제가찝찝한게있는데요제동생을받은차가사고후차량을움직여서락카를뿌린다거나그런흔적을보존하지못했어요 사고차량이사고후움직여도되는건가요?경찰이출동한당시에차량이갓길로주차를해버려서락카를못뿌리고그뒤를따를던스타렉스차량은락카가뿌려져있구요..아무리신호위반이우선이라지만 사망사고인데도 정말방법은없는건가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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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10 16:46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생분이 신호위반이 명확하다면 후속조치는 큰 의미가 없을것 입니다.

    신호위반 유,무가 확실하다면 달리 방법이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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