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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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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윤**
성별
생년월일 **-**-**
연락처 016-****-****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진행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질문내용란이 작어서 이곳에씁니다. 저희쪽이 가해자이고요 가혜자는 사고시 사망하였읍니다 제가궁금한건.상대방20%보상금액이 저희쪽보험(대물1억,대인무제한,자손3천가입약관)자손3천만원을 초과할경우 저희쪽 보험자손에서 보상금이나오지않는건가요? 예로 상대방20%과실보상금액이 1천만일경우 저희쪽에서2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말도있고요 ..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피혜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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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11 00:44

    질문의 취지는 불명확 하지만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80%라면 가해자가 종합 보험 가입차량일 경우 위자료 8천만원을 기준 4천만원의 보상금과

    장례비 및 상실수익액에서 과실부분만큼 공제를 한 금액을 수령 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셨다면 발생된 치료비에서 80%만큼은 망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을 상계하여산출된

    전체 금액에서 치료비 발생부분중 과실부분만큼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2008년 7월1일 전 사고라면 위자료가 6천만원 기준이며 6천만원기준일때 과실 80%라면 위자료

    인정 금액은 약 3천만원 가량 됩니다.(보험사 약관기준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보험사약관기준 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가해자가 100%가해자 일때 자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며

    가해자가 100%의 과실이 아닐때는 상대편 종합보험 차량 보험으로 해결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확인하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소송을 해서 해결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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