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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6 10:19

요골 골절

조회 수 57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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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jums
성별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5247-9513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08. 5.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
양측 원위 척골 경상돌기 골절- 초진 8주..
양쪽 손목 모두 핀을 박는 수술을 함/
20일 정도 입원하고 통원치료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인정함// 횡단보도 교통사고-보행자 신호 무시한 사설구급차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5개월 아기와 같이난 사고임..
아기는 크게 다치지 않았음 - 열상등으로 인한 2주진단만 받았음//
본인은 양쪽 손목 깁스로(2달반가량을 고정깁스를 했음) 일상생활 전혀 안됨//
식사, 화장실, 세수등 간병인이 필요했음 - 진단서에도 의사가 명시했음//
현재 뚜렷하게 후유장애는 없을꺼라고 보인다고 함//
이런경우 합의금을 대략 얼마까지 제시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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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16 18:52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수술을 안하신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나

    수술을 하셨다면 한시장해 혹은 관절면 침범골절이면 영구장해가 예상 되는 진단명 입니다.

    수술을 안하시고 예후가 매우 좋아 불편함이 없다면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해가 없다고 가정했을경우 소송시에는 500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 포함)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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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답변 부탁드립니다~

  4.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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