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1525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지천명
성별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2222-2222
직업 및 소득 회사원 급여 월 210만원
사고일시 2008년 7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공제조합인데 합의를 미루고있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우측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인조인대 재건수술)
요추1번 압박골절(핀박는수술)

입원기간 5개월(발생치료비:2천 2백만)
현재까지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없는 4차선도로 무단횡단. 보험사에서는 사고시간이 야간이고 음주로 인해 과실을 50%잡고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어서 천만 다행 입니다.
현재 가해차량 택시는 공제조합 보험회사에 가입이 되어있고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치료받은 의사선생님은 무릎과허리에 영구장해가 예상된다고 하시고 합의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십니다.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실이 50%나 될런지요?
만약 과실이 50%라면 소송할때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문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4.20 22:20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요추1번 기기고정술과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신것으로 사료되며

    왕복4차선 도로 야간 음주 무단횡단의 경우 인근에 중앙분리대,횡단보도,지하도,육교의 유,무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색깔 사고주변의 밝기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50%일 것으로 사료 되며 일반적으로는 40%정도를 예측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과실을 50%로 가정하고 예상되는 소송판결 예측금액은 두가지로 나누어 질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이 장해의 변수가 될 것인데 십자인대 수술로 인한 장해는 무릎의 동요(흔들림)로

    평가 되어 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즉 기본적으로는 기왕증이 없을경우 14.5%의 영구장해를 준용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1억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면 상태가 매우 안좋아서 (동요가 10mm 이상)

    29%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1억4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예측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다음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20 22:21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어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망사고 합의에 관해서...

    Date2009.04.23 By이현석 Views12530
    Read More
  2. 동생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상담바랍니다.

    Date2009.04.23 By장상우 Views12999
    Read More
  3. 교통사고통원치료 문제..

    Date2009.04.23 By정대정 Views5387
    Read More
  4.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4.23 By민도식 Views3866
    Read More
  5.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Date2009.04.23 By정현경 Views3576
    Read More
  6. 장해율에 대해서 문의요..

    Date2009.04.23 By정현경 Views11679
    Read More
  7.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합당한지??

    Date2009.04.22 By천정평 Views3506
    Read More
  8. 합의금문제로..소송하려면...

    Date2009.04.22 By김지은 Views3995
    Read More
  9. 829번 문의에 대한 답변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Date2009.04.22 By김진호 Views3515
    Read More
  10. 문의 사항

    Date2009.04.22 By박은정 Views4398
    Read More
  11. 책임보험만 있는 타인의 차량으로 난 사고

    Date2009.04.22 By박경원 Views4858
    Read More
  12. 책임보험만 있는 사망사고

    Date2009.04.22 By김철호 Views4476
    Read More
  13. 834번 답변에 대한 문의

    Date2009.04.22 By이승헌 Views3720
    Read More
  14. 834번 답변에 대한 문의

    Date2009.04.22 By이승헌 Views3461
    Read More
  15. 교통사고 적정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Date2009.04.22 By이승헌 Views4790
    Read More
  16. 책임보험보상관련입니다

    Date2009.04.21 By욱이 Views4110
    Read More
  17. 교통사고 합의금관련 문의.

    Date2009.04.21 By윤병철 Views9068
    Read More
  18. 교통사고 비용추산

    Date2009.04.21 By강성우 Views3671
    Read More
  19. 문의

    Date2009.04.21 By김범진 Views3285
    Read More
  20.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상담입니다...

    Date2009.04.21 By김진호 Views388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