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55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삼규
성별
생년월일 39-04-20
연락처 011-9370-1944
직업 및 소득 양봉(150통)
사고일시 2009. 04.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병원도착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 12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아버님은중앙선이 있는도로에서 직진으로 80%이상진입한상태였고 우측 차선에 있는 2.5톤 트럭이 직진하면서 아버님을 보지못하고  교차로 진입하여 그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중앙선이있는 도로와 중앙선없는 작은도로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입니다.
 
아버님은 150통이나 되는 양봉일을 봄 가을로 혼자하셨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논일도 거의 다하시는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70 아버님이 30정도로 이야기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보상금이 어느정도 책정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4.29 08:27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건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아버님이 원동기를 운행하셨다면 안전모 착용에 면허가 있으시다고

    가정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조금 많게 책정된듯 합니다.

    실제 사례도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간 원동기 피해자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로 보시는 판사님도 계십니다. 과실을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30%라고 가정했을 경우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6천5백만원 전후가 될것이며 무과실이라면 9천만원 전후 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주장은 가능할 것이나 가동연한으로 인정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연세이신듯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판부에서는 위자료에서 감안을 해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교통사고문의드립니다.

    Date2010.10.23 By강정숙 Views3553
    Read More
  2. 후유장애정도

    Date2010.08.18 By김한결 Views3552
    Read More
  3.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건너다

    Date2010.06.06 By조은이 Views3552
    Read More
  4. 스쿨존사고,도와주세요

    Date2010.04.27 By함서진 Views3552
    Read More
  5. 1740번질문에 더해서

    Date2009.10.22 By권금락 Views3552
    Read More
  6. 아버지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Date2009.04.29 By신삼규 Views3552
    Read More
  7. 오토바이이 사망사고

    Date2010.04.14 By송무찬 Views3551
    Read More
  8. 너무나 억울하게 사망하였습니다

    Date2009.06.22 By윤은희 Views3551
    Read More
  9. 초진진단서 문의

    Date2014.12.18 By동생 Views3551
    Read More
  10. 교통사고

    Date2017.05.08 By송수진 Views3551
    Read More
  11. 교통사고 문의

    Date2010.09.30 By김동혁 Views3550
    Read More
  12. 궁궁합니다

    Date2010.09.13 By정길화 Views3550
    Read More
  13. 교통사고

    Date2010.08.26 By지영근 Views3550
    Read More
  14. 교통사고로 인한 개호환자의 합의 시점 외

    Date2013.08.22 By박동준 Views3550
    Read More
  15. 형사 합의금 및 민사 위자료

    Date2015.06.02 By정주현 Views3550
    Read More
  16. 채권양도 통지서 위임장.

    Date2016.01.06 By이선이 Views3550
    Read More
  17. 보험사 위자료문제?

    Date2010.08.19 By김윤성 Views3549
    Read More
  18. 뒤에서 추돌사고로 차는 폐차되고, 사람은 전치 6주나왔는데요.

    Date2014.02.07 By강석준 Views3549
    Read More
  19. 교통사고 좌측어깨 관절와순 봉합

    Date2015.05.27 By황영욱 Views3549
    Read More
  20. 직진 비보호좌회전 사고

    Date2015.08.05 By구미소 Views3549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