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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2 17:30
교통사고자에 대한 보상 청구
조회 수 342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hey**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200만원 |
| 사고일시 | 2002년1013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5천만원 수령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뇌혈관 손상및 호흡질환/죄측 무릎관절 2회 수술2개월 입원/호흡 장애에 따른 목 수술3개월 입원/뇌손상에 따른 뇌 수술 1년6개월 입원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30%)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저를 차량으로 다치게 한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어찌 하였으면 되겠습니까? |
|---|






보험사에서 이미 수령을 하신 상태시고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이 아니었다면
민사적으로 추가 보상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즉,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이 되었있으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보험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설명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