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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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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공태헌
성별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1-9817-9146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9.05.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40~45% 되는거 같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편도2차선 도로였구요.

 

아직 조사중이기는 하지만 그쪽 보험사 얘기로는 아버지가 시속80제한 속도에서 무한횡단 하려다가

 

사고난거로 보고있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1차선 도로로 진행중이였고 운전석쪽 범퍼 맞구 유리창맞구 아버지가 1차선쪽에 떨어지셨습니다..

 

운전석쪽 맞구 팅겼으면 중앙선쪽으로 날아가야 정상이 아닌듯 싶어 도로교통공단쪽인가?에서 시뮬레이션 다시하기로 했구요

 

그쪽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40~45% 보고있는거 같습니다. 밤12시경이였구 어두운색 옷일 입으셨는데 모자는 파란색

 

쓰셨거든요. 제가 궁금한건 조사는 다끝나봐야 알겠지만

 

가해자 쪽에서 형사합의 보자고 연락옵니다. 가해자 쪽은 운전자보험 2천만원 짜리 들어있구 1500만원에 형사합의 보자고 합니다

 

아 차주인은 가해자 엄마이고 사고낸 사람은 가해자 아들입니다 30세정도. 가해자 쪽에 돈도 많은걸로 압니다.

 

근데 1500에 합의 안보면 공탁 걸고 변호사 선임한다는데요. 저는 궂이 저돈에 합의하고 싶지않아서요.

 

형사합의금 얼마가 적당한 금액이며, 만약 형사합의 안보고 나중에 공탁걸어도 제가 수령하지않으면

 

아예 형사합의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저는 지금 사고 조사가 다시 들어갔기땜문에 일단은 사고결과 나오면 다시얘기하자고 했

 

습니다.그리구 한가지더 만약 아들(가해자)가 형사 책임못지면 차주인 어머니가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지않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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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5.17 02:3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적인 문제 와 민사적인 문제를 정확히 이해 못하고 계신듯 한데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이부분은 모두 해결 되실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 2천만원 정도에서 3천만원정도가

    가장 많이들 합의하는 금액선 입니다. 즉 딱히 정해진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있는 만큼 금액은 줄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피해자 과실이 40%정도라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인 합의금선이라고 판단 되며

    형사합의에 너무 신경을 쓰시다가 보면 정작 중요한 민사적인 합의 및 형사합의의 공제여부등이

    불명확하게 처리 되어 나중에 손해배상금액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부분 또한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차주인 어머니가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망사건은 가해 보험사와 하는 민사적인 합의에 있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위임 처리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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