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63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중개사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732-1008
직업 및 소득 공인중개사(지난달 협회에서 주관하는 실무교육과정 마치고 개업준비중)
사고일시 2009년 5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근시간대 버스 승객으로 타고 귀가하는중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3번 연속으로 밟아 난폭운전 및 안전사고가 인정되어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작년에 시행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올 4월23일 중개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실무연수교육을 마치고, 개업준비중인상태에서 사고를 당했고, 초진에서 <좌 수근관절 염좌, 우측족관절 염좌, 요추염좌>의 진단내용으로 전치2주를 받아 입원후 물리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1주정도 추가진단이 나왔고, 따라서 향후 1주정도 입원치료를 하다가 퇴원후 통원치료를 좀 더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입원해 있는 날수만큼의 일실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격증취득자의 경우 아직 미개업 (미취업자)라도 통계평균소득같은게 있다면 그걸 자료로 삼아서 산정이 가능하다던데..

1. 공인중개사 의 통계평균소득이 유리할까요?
2. 통계평균소득이 낮다면,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해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05.22 16:36


    소송시에는 도시일용 소득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 공탁금관련질문

    Date2010.07.23 By김기석 Views3369
    Read More
  2. 공탁금과 관련하여(판결이 난경우)

    Date2009.10.16 By박경화 Views3262
    Read More
  3. 공탁금...

    Date2009.11.28 By이미희 Views3173
    Read More
  4. 공탁금 회수동의서 작성에대하여

    Date2016.01.07 By황태균 Views2831
    Read More
  5. 공탁금 회수동의서 문의드립니다.

    Date2015.08.18 By김상미 Views2259
    Read More
  6. 공탁금 회수 동의서

    Date2012.12.10 By조현철 Views4549
    Read More
  7. 공탁금 찾을시 공제관련

    Date2009.08.22 By차동필 Views3457
    Read More
  8. 공탁금 수령시 민사합의시 제외되나?

    Date2010.01.27 By임광영 Views4672
    Read More
  9. 공탁금 민사처리시 무조건 감면인가요

    Date2010.12.04 By황재구 Views4774
    Read More
  10. 공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Date2014.09.18 By김정수 Views2603
    Read More
  11. 공탁금 관련 문의

    Date2014.09.03 By권태건 Views1902
    Read More
  12. 공탁금 500만원

    Date2014.07.21 By김영숙 Views2223
    Read More
  13. 공탁걸겠다는데..(1550번 추가질문입니다.)

    Date2009.08.30 By박찬민 Views3601
    Read More
  14. 공제택시 개문사고

    Date2017.09.08 By송영래입니다... Views4393
    Read More
  15. 공제조합의 횡포

    Date2009.03.05 By최용제 Views5273
    Read More
  16. 공제조합에 가불금 청구와관련하여

    Date2009.12.09 By김장근 Views5437
    Read More
  17. 공제조합교통사고

    Date2019.08.01 By이자홍 Views763
    Read More
  18. 공제조합 합의

    Date2009.04.27 By정지석 Views7216
    Read More
  19. 공제조합 문의

    Date2015.10.10 By박세정 Views2341
    Read More
  20. 공제조합 교통사고합의.

    Date2009.04.04 By최정현 Views663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