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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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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6.04 22:05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3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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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안영식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의 실수로 같은 자리에 있던분을 밀쳐서 그 분의 팔이 부러져 수술 및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 아버님의 실루가 확실하기에 무난하게 합의서 제출하고 저희는 치료비를 병원 영수증을 받아가며 지불해왔습니다.
사실 영수증에 적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항상 요구해와서 머리 아팠으나 가해자의 입장이라 군소리 없이 지불해왔구요.

문제는 얼마전 아버님이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올해 65 이구요...]

그렇다면 피의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합의에 따른 병원비를 상속 받는 사람들이 계속 지불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소권이 사라지며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게 아닌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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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04 22:17


    저희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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