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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8 21:14
이런 경우도 뺑소니로 되나요??
조회 수 358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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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영수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4544-264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09.5.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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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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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거리를 통과후 직진으로 주행중 택시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행동도 전혀없이 그냥 가길래 화가 났습니다. 한 50미터 주행후 그 택시가 자회전 1차선에 서 있길래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쪽으로 근접하게 차를 세우고 차에 타고 있는 상태로 그 택시기사한테 욕을 좀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발하면서 제차 운전석쪽 좌측 휀다와 택시 조수석 우측 휀더가 아주 경미하게 스치고 지나갔었나 봅니다. 전 정말 스친줄도 모르고 그냥 출발했는데 백밀러 보니 택시 기사가차에서 내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난 지점에서 5-10미터 앞 지점에서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우고 내릴려고 했는데 제차 뒤에 타고 계시는 형님이 그만 싸우고 그냥가자 하길래(정말 둘다 차가 스친줄 몰랐음) 나도 나이드신분께 욕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참고 출발해서 그앞 신호가 걸려 있길래 좌회전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차를 탈려고 보니 제차 좌측 휀다에 아주 경미한 기스가 가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제가 사고를 낸 후 도주 했다는 식으로 신고 들어왔다고 하더군여!! 그 택시가 제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와서 제차 번호만 본후 그냥 가서 경찰에 신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일단 보험 처리를 다 해 놨습니다. 차량수리 및 병원비 모든것을 제가 보험처리를 다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낼 다시 경찰서 와서 뱅소니 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이럴 경우 뺑소니로 법적 처벌를 받을까요?? 오늘 담당 경찰관이 제차 사진을 찍으시면서도 이건 살짝 스치고 지나간건 맞다고 하더라구여!! 제가 정말 그때 부디친걸 알았다고 그자리에 사고처리를 했을겁니다. 면허증도 있고 보험도 종/보, 운전자보험 두가지를 다 든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그 자리에서 도주 할 이유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참고로 택시는 회사 택시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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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1대 중과실사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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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과실이 얼마나 되나요? 8:2라고 보험사에서 그러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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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마 빽미러 접초같은대 어떻게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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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 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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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교통사고인지...합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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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또한 뺑소치 처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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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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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소송할 건인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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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신적 피해보상인가여....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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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문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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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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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교통사고가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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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합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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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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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뺑소니 성립 될듯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