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12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홍종원
성별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32-880-4797
직업 및 소득 세금 낸 적 없음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으로 소개받아 꾸준히 일함
사고일시 2009년 5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그 자리에서 사망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월 30일 인천공항 302번 좌석버스 추락사고로 피해자 사망 운전자 부주의로 (졸음운전) 사고 발생 버스공제측은 안전멜트 미착용으로 피해자 과실 일정부분 판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
    사고후닷컴 2009.06.09 23:16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주장이 가능하겠으나 재판부에서는 5~10%정도 과실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경우에 해당 합니다.

    무과실일 경우에는 8천5백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책정된다면 7천5백에서 8천만원

    사이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소득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가정한 소송판결 예상 금액 입니다.

    소득부분은 자료등을 면밀히 검토후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교통사고문의

  2. 택시와의 교통사고입니다

  3. 이런 경우도 뺑소니로 되나요??

  4. 합의금 없는 10중과실사고 형사합의서 작성

  5. 후휴장해가 남을까요?

  6. 요추1번압박골절 과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7. 중앙성침범사고

  8. 택시를 타고 가다가 4명이 한꺼번에 다친경우 형사합의 할때

  9. 어린이 택시 교통사고

  10. 수수료

  11. 임산부 유산 후 위자료 등

  12. 버스교통사고 사망사건

  13. 교통사고 공제조합..

  14. 일하던 중 주차장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운전중 사고...

  15.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16. 중앙선넘어온차에 추돌후 경추3*-3.4.5번후수술않고 치료중 합의못하고 고민중 글 올 림니다

  17. 교통사고 관련

  18. 도시일용노임 적용과 일수계산

  19. 후진차량에 중상

  20. 어린이 교통사고로 보험사와의 합의방법 및 배상은 어떻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