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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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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배정화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89-4290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6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다음 다이렉트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퇴근중 파란신호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뛰여들었는데요 거리가 횡단보도서 2m쯤 떨어져있는 상태서 사고가 났어요 시속 70Km인거리서 70~80정도로달렸고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은 일단 조사만 받고 불구속된 상황인데요  사고났을 당시 112에 신고한  증인3명정도  진술서를 작성햇다고 합니다  그중 두분은 신호를 못보고사고만 목격했다했고요 다른 한분은 피해자가  무단횡단했다고  했답니다..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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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2 01:09


    피해자측이신지 가해자측이신지 알수가 없으나 가해자측 이라면 답글을 해드릴수 없으며

    피해자측 이라면  피해자의 생년월일등을 명확히 기재 하시고 궁금한 질문 내용을 다시한번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차량 임산부탑승 / 가해차량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입니다.(불법유턴 실행전 사고/한번에 2개차선 급변경)

  2. 피해차 차량 사망자가 있을 경우

  3. 피해자측 간병인이용료

  4. 피해자인데 합의해야 하나요

  5. 피해자의견만을 중시한 교통사고조사

  6. 피해자의 전화번호 요청

  7.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되는가 ?

  8. 피해자들이 오히려 합의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9. 피해자과실이 80%라고 보험사가 말하는

  10. 피해자가 의식 불명에 뺑소니랍니다.

  11. 피해자가 음주상태였을때 합의금 산정 어떻게 해야할까요

  12.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 사망한경우

  13. 피해자 측에서 거짓말을 하여 저를 뺑소니로 몰아가려 합니다.

  14. 피해자 아들

  15. 피해자 병원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6. 피해자 대물신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7. 피해자 교통사고 관련

  18.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산정에 대하여

  19.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요(일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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