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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09:48

아랫글 재질문

조회 수 31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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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정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상금 계산에 대해서~~

일단 제가 100%피해자구여~

병원에는 2달 보름 간 입원 하였습니다.

사고당시에는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었으나 사고난지 2년후에 개인 사업이 번창하여

월 순수입 1천만원의 개인사업자로 1년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년 수입 1억2천)

장해율은 영구장해 6% 나오구여~

그럼 합의금은

==========================
입원기간 동안의 보상액

약 2달간 보름간 입원기간 당시엔 학생이었으니 도시일용노임 적용하여

약 300만원 (입원기간동안은 100% 소득을 보상해주는걸로 알고있음)

==========================
영구장해 6%에 해당하는 보상액

월 천만원 X 6% =60만원 X 12개월= 1년 보상액 720만원

65세 까지의 기간은 약 40년

40년X 년 720만원 = 약 2억 9천만원
==============================

합계

입원기간동안의 보상액 300만원 + 영구장해6% 에 관한 보상 2억 9천 +위자료 100만원

= 2억 9천 4백만원 의 피해보상금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요...??

틀렸다면 어느부분이 틀렸는지 지적좀 부탁드립니다^^

======================================================================================


소득은 사고직전 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입원기간동안의 보상금만 사고직전 소득 기준으로 하고

영구장해율에 대한 보상금액은 사고 이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둘다 사고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06.12 09:51

    법원에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못 인지하고 계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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