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36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서문범
성별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9-605-2626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도시일용노동임금 적용
사고일시 2009년 4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과실상계하면 보상 거의 없다고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9주--- 63일 입원치료중, 골절접합수술--1년후 금속핀제거수술필요하다고 함.
1.우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2.흉골골절
3.우견관절,좌주관절,좌수근관절,경추,요추,흉추염좌
4.안면부좌상
5.뇌진탕증
6.미발견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 진행중, 가해자 60%---피해자 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돈이 피보험자이고 딸이 보험계약자로 현대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승용차를 A가 타차운전 하면서 교차로에서 화물자동차에 충격 당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뒷좌석에 A의 처와 처제가 동승 하였습니다. A는  경추부염좌등으로 초진2주에 입원21일하여 가해 화물차  LIG보험사로부터 40%과실상계후 60만원 보상 받고, 현대해상에서  만35세이상한정운전특약에 자기신체사고(1인당장해1억원,부상5천만원가입)상품으로 100만원 지급 받앗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LIG에서 A의 처는 A와 가족이어서 40% 과실상계후 지급하고, 처제는 타인이므로 100%지급하고, 과실점 40%는 현대해상으로 구상청구 한답니다.  현대해상에 질문하니 A의 처도 자기신체사고 상품 적용이 된답니다. A의 처는 현재까지 치료비 500만원 입니다. A의 처제는 가정주부이고, 53세 5,6,7,8번 늑골골절,뇌진탕,경추염좌등으로 초진6주이고 현재 입원62일 치료중인데 처와 처제는 이달경 퇴원 예정으로 있어  대략 77일 입원 할것 같습니다.
1. 소송시 처와 처제의 예상되는 보상금 (장해진단 배제)
2. 보험지급규정에 의한 예상되는 보상금(장해진단배제)
3. 소송할시에 실익이 있는지
4. 소송할시에 A의 처가 타인성이 인정되어 직접 LIG보험사에 보상금 100% 청구 가능여부
5. A의 처 경우, 현대해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 받으면 4번과 동일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6. A의 처의 경우 향후 장해가 예상될 수 있는지
7. A의 처와 처제 건을 1건으로 묶어서 소송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글 재주가 없다보니 질문이 산만해서 죄송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6.16 22:04

    A의 처는 동일과실율 적용 됩니다.

    추후 후유장해 유,무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구하신후 후유장해 예상 소견이라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검토 시점은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 입니다.

    처제는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을것으로 사료 되며 처되시는 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묶어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자과실이 80%라고 보험사가 말하는

    Date2009.06.12 By김순덕 Views3437
    Read More
  2. 합의금이 타당한지 . . .

    Date2009.06.12 By김연규 Views3435
    Read More
  3. 교통사고 소액소송

    Date2009.06.12 By임병복 Views7158
    Read More
  4. 병원주차장

    Date2009.06.13 By원종필 Views3372
    Read More
  5. 우리 아버지좀 도와주세요.

    Date2009.06.13 By김승현 Views3423
    Read More
  6. 오토바이사고 문의

    Date2009.06.14 By이영수 Views3194
    Read More
  7. 질문있습니다!!

    Date2009.06.14 By김명성 Views3103
    Read More
  8. 횡단보도 통행시 교통사고

    Date2009.06.14 By박삼룡 Views3717
    Read More
  9. 무면허,뻉소니

    Date2009.06.14 By권혁 Views4176
    Read More
  10. 삼거리 신호위반 교통사고입니다.

    Date2009.06.15 By주진우 Views4278
    Read More
  11. 5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Date2009.06.15 By철오 Views3543
    Read More
  12.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Date2009.06.16 By걱정남 Views3812
    Read More
  13. 교통서고 문의

    Date2009.06.16 By김덕수 Views3322
    Read More
  14. 불법유턴차량과 안전지대에서 쿵...

    Date2009.06.16 By한재원 Views4252
    Read More
  15. 1014관련 교통사고합의금

    Date2009.06.16 By구선재 Views13191
    Read More
  16. 인사사고.(피해자)

    Date2009.06.16 By지광호 Views4235
    Read More
  17. 타차운전한 남편 과실점을 동승한 배우자도 적용하는지...

    Date2009.06.16 By서문범 Views4366
    Read More
  18. 교통사고 무단횡단

    Date2009.06.16 By이명호 Views4328
    Read More
  19. 경미한 사고로 인한 임산부 인사사고 합의금액

    Date2009.06.16 By강수용 Views6873
    Read More
  20. 교통사고 대해 궁금해서요

    Date2009.06.17 By최봉석 Views334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