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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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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수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0-00-31
연락처 016-870-48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2550
사고일시 09-06-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해자가 100%인정 하였구요 임산부가 타고있어서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태아에 이상은 없고 안정을 취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2주진단으로 보고 2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차선 도로에서 가해자 2차선 전 3차선 신호대기중 이였습니다 직진신호가 되서 출발할려고 하는데 2차선 차령이 갑자기 차선변경이 아닌 옆골목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제차량 추돌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차선 인 도로에서 가해자 차량 2차선 전 3차선에서 신호 대기중 이였슴
직진신호가 되서 출발할려고 하는데 2차선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이 아닌 옆골목으로 우회전 하면서 제차량 추돌
이럴경우도 10대 중과실인지요
가해자 100%잘못 인정함
임산부 타고있어서 대인접수 해줌
입원은 하지않았고 산부인과 진찰에서 태아 이상없고 안정 취하라 함
보험사에서 20만원에 합의 보자 연락옴
이 합의 금액으로 합의 해도 되는지요? 임산부는 출산후 합의를 하라 하던데
지금 이시점에서 합의 할려고 하면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6.16 22:25

    경미한 사고에 합의금을 많이 기대 하기란 어렵습니다.

    소송실익 또한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출산후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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