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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봉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3408-44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35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09년 5월 15일 오후 11시 5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의 다발성 골절(갈비뼈 3개 골절), 초진 6주 / 수술없음
/ 현재 5주째 입원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음. (가해자 100% : 피해자 0%)일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사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개인 정형외과에 5주째 입원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직업이 공무원이라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하며
 
  합의금(위자료 및 향후치료비)을 100만원 제시했습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귀사에서  제 사건을 맡을시 수수료 및 소송까지 갈 경우의 비용
 
  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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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17 00:4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급여가 나왔기에 휴손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상관없이 100% 인정을 하여 줍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에는 휴손을 포기하시고 하여야 하며 특별한
    치료와 후유장해가 필요없을시 에는 위자료 30만원 정도와 향후치료비가
    합의금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감안하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 하시는게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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