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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22:57

과실율 문의

조회 수 35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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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성아
성별
생년월일 1944-00-01
연락처 010-3709-4316
직업 및 소득 소득없습니다.
사고일시 2009.6.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중환자실 입원
치료기간은 얼마가 걸릴지 알수없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새벽2시경 차도,인도,건물주차장으로연결되는샛길 코너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샛길진입로에 누워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경우 과실율이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도로로 편입이 되는건지 여부를 알수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가 누워있어서 못봤다고 하고 있고
피해자 조사는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의심하고 있지만
그 또한 현장에서 바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밝혀낼 길이 없습니다.
만약 경찰조사에서 누워있었다고 결과가 나온다면
피해자의 과실율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도로인데
일반도로로 편입되는지 여부를 알수없는데
그로인해 과실율이 바뀔수도 있는건지
일반도로랑 똑같이 적용되는건지
어떤도로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건지
여기 자료실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50~70% 까지 나와있는걸 봤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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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22 23:13



    대로변에 피해자가 음주후 검은색 옷을 입고 누워있는 경우에는 70%까지 과실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 혹은 진입로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입로에 누워 계셨다고 가정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40%~60%사이에서 결정될듯 합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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