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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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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00:5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2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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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복근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541-5578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09.3.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 8주 (우측 다리 골절)
수술 : x
입원 :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 초쯤에 딸애(4세, 06.4.30생)가 일반 소방도로에서 택배차가 후진하면서 바퀴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다리가 골절 되었습니다.(무릎 아래 부분)

진단은 8주가 나왔고, 병원에선 수술없이 기브스만 하고 4주만에 퇴원 했구요..

현재 예전처럼 아주 활발하게 잘 뛰어다니는 걸 보면 완쾌된 것 같구요.

병원에서도 골절된 부위가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괜찮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해자 보험회사랑 합의를 했으면 하는데..

합의금과 합의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참고로 보험회사에서는 추후 장애부분은 따로 보상한다는 명기를 하고 합의를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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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23 02:26



    아시고 계시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셔서 합의 하시기 바라며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20세(남자의 경우22세, 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어린아이 혹은 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영구장해 인정이 안될경우 위자료,간병이 필요한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간병비등만이 위자료의 명목등에  인정될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높은금액으로판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것이며 소송시에발생되는 비용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 장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면 돈 몇 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쪽으로 향후 진행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종용할수 있습니다.이럴때는 충분히 치료후에 합의의사를 밝히시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이 제법 큰 범위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성형인정에있어 피해자가 주의해야할 부분은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 때)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시에는 성장 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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