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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04:33
운동치료 와 지불보증
조회 수 33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경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07년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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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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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피해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궁금한게 있는데요... 교통사고전에 허리디스크 수술한적이 있는데요 교통사고후 더 악화 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허리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내에 있는 운동치료 센터 진료비는 지불보증이 안된다고 해서 제 돈 냈거든요~~ 이경우 영수증 제시하면 보험사에서 운동치료비 보상해줄까요? (주로 스트레칭 과 같은 운동치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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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즉 기여도에 대한 부분만 인정 가능 합니다.
선택진료는 나중에 보험사와 문제의 여지가 있으니 사전에 보험담당자와 협의 하셔서 처리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