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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07:00
보험사 합의금 반환 청구소송(민사)
조회 수 43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52-00-00 |
연락처 | 010-4944-3873 |
직업 및 소득 | 대리석공 (월 200정도) |
사고일시 | 2008년 10월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1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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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희는 사고전 상황이 아닌 보험사에서 보험금등 일체를 합의한 상태에서 보험사에서 보험금 반환청구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실제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2008년 10월경 아버님은 교통하고를 당하셨고 가해자 또한 인정한 상태에서 보험사에서 피해보상금(병원비 + 합의금) 2천2백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진행및 모든 보상이 끝난상태에서 보험사에는 약간의 미심적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 뒤를 캐기 시작했고 사고당시 가해자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후 보상금 반황소송(민사)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자세한 정황은 실제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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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사고사실 확인유,무를 판단하시어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안 이라면
보험회사의 민사소송에 반소를 제기하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