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1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동국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3305-8692
직업 및 소득 2400만원
사고일시 2009.06.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이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함. 버스기사분과 이야기해본 결과 치료비에대해서 보상하겠다고 함. 하지만 보험접수는 못하겠다며 버스 승객이 다쳐서 그부분에대하여 과실을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의 과실이 몇프로인지 알고 싶으며, 보상을 받을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6.24 01:07


    횡단보도 무단 횡단이라고 할지라도 차량이 가해자가 되며 과실은 30%안팎이 될것으로 사료 되나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객의 치료비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 흉추11번 압박골절 합의

  2. 환자이송문의...

  3. 교통사고

  4. 상담부탁드립니다

  5. 마을버스 교통사고

  6.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의 문제

  7. 회사 3주 근무 관련 문의

  8. 교통사고 문의

  9. 100%상대방 과실판정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도시 일용 노동임을 당당히 제시 할수 있나용?

  10. 스쿠터 무면허 무보험 사고

  11. 교통사고 및 동승자에 대해서.

  12. 문의 드립니다.

  13. 교통사고에 관하여

  14. 교통사고 문의

  15. 교통사고 합의금관련

  16. 교통사고후 간병비 관련입니다.

  17.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8. 어린이 주택골목길 차량사고

  19. 횡단보도내에서 자전거와 버스충돌사고

  20. 교통사고 식물인간.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