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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간병비 관련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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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승균 |
성별 | |
생년월일 | 1950-00-00 |
연락처 | 010-7540-0717 |
직업 및 소득 | 목수 |
사고일시 | 2009년6월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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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은 12주 나왔고, 흉골12개골절 골반의 비구 골절, 신장과 비장, 폐손상. 현제 거동은 전혀 할수 없는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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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동차보험 회사 측에서는 간병비관련 지급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간병비지급금은 가해자측에게서 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현제 우리측 보험회사에게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간병비 관련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소송을 걸면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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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하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90만원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08년9월1일 부터는 약190만원인정,매년 2회씩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인상분에 따라 상향됩니다)
법원 판례 시에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개호비 청구가 전문개호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 경우 가족이나 그 왜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진단8주이상의 중상을 당하시고 수술을 하셔서 환자 혼자 움직이기 불편한 상태였다면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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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간병비용을 청구할수 있으나
보험사 지급기준(약관기준)에 의하면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간병비를 지급 하겠다고
하나 이는 보험사의 주장에 불과하고 법원에서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3개월 정도는
인정이 가능할것 입니다. 간병인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의사로 부터 발급 받아 두시면 쟁점사안이
없을것 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내방상담 받으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