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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07:34
100%상대방 과실판정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도시 일용 노동임을 당당히 제시 할수 있나용?
조회 수 361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쁜남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87-1094 |
직업 및 소득 | 제가 대학생 입니다 사고당하는날 당시 학교 여름방학을 했습니다 제가 정차해있는데 뒤에서 와서 밖아버렸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방학을 했는데 돌아오는 월요일날 부터 2주일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100만원을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원을 해 있는 상태여서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ㅡㅜ 방학중인 대학생도 도시일용노임 에 적용이 되는지 요? |
사고일시 | 06/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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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모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직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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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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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험회사 지급기준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소송실익이 있는지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