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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00:01
바로 밑에 글 답변에 관한 질문
조회 수 310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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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태홍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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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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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5848|@|5203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바로 밑에 교통사고 합의 후 재청구에 대해서 mri 검사 비용 보험사 청구에 대해 질문하였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의사의 처방이 아닌 본인의 자의로 촬영하면 청구가 안된다고 하셧는데요 그렇다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정밀검사를 권유한다면 검사결과 이상유무에 상관없이 보험사에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
---|
이미 합의를 하셨다면 합의시에 합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합의를 하셨다면 장해평가가 된다면 보험사에 재청구 가능 합니다.
장해 평가는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
한번 합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청구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시에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합의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정밀검사후 검사결과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재보상 청구 가능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사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인정입니다.
잘못된 합의라면 보험사 직원과 상의하셔서 합의를 취소하고 치료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의로 정밀검사를 하였다고 모든 검사비용이 환자의 부담은 아닙니다.
답글의 의미를 다시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건은 정밀검사 비용의 재청구 가능여부 이전에 보험사와의 합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