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37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은호
성별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0-9996-5746
직업 및 소득 약140만원
사고일시 2008년12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상은14주인데 입원은 24주를 입원 하였읍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유소에서 일용직원으로 근무를 하던중에 화물트럭에 치여 발관절골절상과 발톱부분의 찰과상을 당하였읍니다.
병원에서 14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입원은 24주를 하였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하여 퇴원한 상태 입니다.
주유소에서는 공상처리와 사고차의 화물공제에서 같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보상 금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니여 화물공제에서는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고후 6개월간 입원했고 지금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주유소에서는 급여나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읍니다.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6.29 19:46

    피해자의 과실이 중요 하겠습니다.

    무과실이라고 가정하고 발목부위 장해가 영구장해 인정된다면 약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발목부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최고율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약3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측 됩니다.

    장해에 대한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며 발목의 장해는 일반적으로 14% 완전강직의 경우에는 26%까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조언을 구하신후 26%의 장해가

    예상되고 과실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1.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한 보험사 후유장해 보상신청 관련

    Date2009.07.07 By장인준 Views6305
    Read More
  2. 1273추가질문

    Date2009.07.07 By김현정 Views2884
    Read More
  3.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7.07 By황원섭 Views3187
    Read More
  4. 4월19일 교통사고..

    Date2009.07.07 By이정아 Views3391
    Read More
  5. 교통사고 합의금

    Date2009.07.06 By이상민 Views4117
    Read More
  6. 자전거와 자동차 교통사고

    Date2009.07.06 By오재도 Views4772
    Read More
  7. 이륜차와 사륜차의 비접촉 사고

    Date2009.07.06 By도학천 Views3755
    Read More
  8. 교통사고

    Date2009.07.06 By임현석 Views3236
    Read More
  9. 교통사고 형사합의 질문입니다

    Date2009.07.05 By최정훈 Views3671
    Read More
  10.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문의 드립니다~

    Date2009.07.05 By강중락 Views3852
    Read More
  11. 합의를 해도 될련지요?

    Date2009.07.04 By김은정 Views3646
    Read More
  12. 간병비문제

    Date2009.07.04 By김태훈 Views3378
    Read More
  13. 1284 추가질문이요~

    Date2009.07.03 By박영주 Views3131
    Read More
  14. 무보험오토바이와 횡단보도 사고 문의입니다=

    Date2009.07.03 By최지영 Views3534
    Read More
  15.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7.03 By정영훈 Views3645
    Read More
  16. 오토바이교통사고

    Date2009.07.03 By박진홍 Views3299
    Read More
  17. 교통사고 사망

    Date2009.07.02 By전태준 Views3054
    Read More
  18.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일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Date2009.07.02 By박대건 Views3297
    Read More
  19. 교통사고 간접적 피해

    Date2009.07.02 By신동욱 Views3806
    Read More
  20. 버스와의 교통사고문의입니다.

    Date2009.07.02 By박효진 Views330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