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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19:40
주유소에서 일용직근무시 사고
조회 수 33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은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48-00-00 |
연락처 | 010-9996-5746 |
직업 및 소득 | 약140만원 |
사고일시 | 2008년12월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상은14주인데 입원은 24주를 입원 하였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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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주유소에서 일용직원으로 근무를 하던중에 화물트럭에 치여 발관절골절상과 발톱부분의 찰과상을 당하였읍니다. 병원에서 14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입원은 24주를 하였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하여 퇴원한 상태 입니다. 주유소에서는 공상처리와 사고차의 화물공제에서 같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보상 금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니여 화물공제에서는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고후 6개월간 입원했고 지금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주유소에서는 급여나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읍니다.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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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이 중요 하겠습니다.
무과실이라고 가정하고 발목부위 장해가 영구장해 인정된다면 약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발목부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최고율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약3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측 됩니다.
장해에 대한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며 발목의 장해는 일반적으로 14% 완전강직의 경우에는 26%까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조언을 구하신후 26%의 장해가
예상되고 과실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