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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06:38
교통사고합의금액에관한건
조회 수 375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한성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0-00 |
연락처 | 010-2350-6150 |
직업 및 소득 | 일당12만원(참고로사고나기3일전에인력사무실허가가나왔스며.2008.11월부터사업자등록증을내고대리인을통하여사무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사고당시에는야간신호수를일당12만원씩받고일하다작업8일째되는날사고가났습니다 |
사고일시 | 2008.6.13.24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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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00.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20주.좌측경골분쇄골절.씽박고핀10개박았슴 좌측어깨회전근완전파열로봉합술및핀1개박혀있슴 인하대병원에서최초수술및입원42일하였고2009.6.29일현재까지일반정형외과에입원치료중에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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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적정합의금을문의드립니다 |
---|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후유장해 와 소득이 본 사건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금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을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가정하고 부상을 당한 각 신체부위에 기본적인(부상의정도로 예측)
한시장해 5년씩 인정되었을경 우 약 4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각각의
부상부위가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8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또한 실제받았던 소득을 근거로 통계소득(약 170만원)을 준용할 경우
(단,통계소득은 경력별 업종별 차등하여 적용될수 있음.)
각부상부위에 한시장해 5년씩 인정될 경우 5천만원 전후,각각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1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과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할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소송실익이 있을 사건으로 예상됩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변호사사무실과 상담하셔서 의뢰를 결정하시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 여부를 검증하셔서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