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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21:31
시내버스 정차 후 사고
조회 수 418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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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45-00-00 |
연락처 | 010-3646-2588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09.07.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재 의식이 없습니다. 뇌에 피가 흘러 1차 수술 후 계속 출혈이 있었으나 현재는 멎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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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큰 아버지께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의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 설치된 CCTV를 본 결과, 버스가 중앙선을 밟은 채로 정차하였고, 버스 출구에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발판에 걸려 넘어진 듯 합니다. 버스에서 떨어지면서 도로의 연석에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버스기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한 통 하고(어디에 한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내려서 119에 신고하기까지 1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버스기사는 처음에는 내린 후 쓰러졌다고 진술했는데, CCTV확인 후 진술이 번복되었습니다. 강릉경찰서의 형사는 나이가 좀 있는 분 같은데, 법을 잘 모르시는지, 귀찮으신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건지...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사건을 종결시키려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버스기사도 형사입건되는 건지, 등이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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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계속해서 의식불명의 상태라면 가해자는 기소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중상해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합의금을 산출한다는것은....글쎄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산출이 되어질 수도 없지 않을까요?
충분한 치료후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후유장해 유,무 혹 사망하신다면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시고 사고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조사에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일정부분 회복이 될지라도 매우 치명적인 장해를 입게 되어 앞으로의
개호인정 여부(간병인인정) 및 향후치료비등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 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 하셔서 진정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임을 검증하셔서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