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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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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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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지영
성별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10-3646-2588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07.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의식이 없습니다.
뇌에 피가 흘러 1차 수술 후 계속 출혈이 있었으나 현재는 멎은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큰 아버지께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의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 설치된 CCTV를 본 결과, 버스가 중앙선을 밟은 채로 정차하였고, 버스 출구에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발판에 걸려 넘어진 듯 합니다. 버스에서 떨어지면서 도로의 연석에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버스기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한 통 하고(어디에 한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내려서 119에 신고하기까지 1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버스기사는 처음에는 내린 후 쓰러졌다고 진술했는데, CCTV확인 후 진술이 번복되었습니다.
강릉경찰서의 형사는 나이가 좀 있는 분 같은데, 법을 잘 모르시는지, 귀찮으신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건지...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사건을 종결시키려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버스기사도 형사입건되는 건지, 등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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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30 22:53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계속해서 의식불명의 상태라면 가해자는 기소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중상해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합의금을 산출한다는것은....글쎄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산출이 되어질 수도 없지 않을까요?

    충분한 치료후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후유장해 유,무 혹 사망하신다면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시고 사고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조사에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일정부분 회복이 될지라도 매우 치명적인 장해를 입게 되어 앞으로의

    개호인정 여부(간병인인정) 및 향후치료비등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 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 하셔서 진정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임을 검증하셔서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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