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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21:44
아파트지하주차장사고
조회 수 738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쓰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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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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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9.6.29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올라오던 중 입구로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입구 끝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상대차량이 보지 못하고 입구쪽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앞범퍼를 부딪쳤고 외상이 없고 보험회사측에서 상대편이 주차장 경고등을 못보고 진입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여(제 보험회사도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 그냥 차량 수리만으로 끝내기로 하고 하룻밤을 지냈는데요. 동승했던 친구가 코피가 나고 허리가 아파 병원을 가게되었는데요. 저희는 경고등도 울리고 멈춰섰었거든요, 경적도 울리고.. 그런데 그쪽에서 듣지못하고 차량도 나무에 가려 못 봤다고하니 어떻게 하나요 친구는 경찰서 신고를 하자는데요 이때 형사 합의를 보게 되나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우리 과실이 있다고 100%는 안해주려고 합니다. 이때 경찰에 신고하는게 나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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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형사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의미는 사건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함 입니다.
상대편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