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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01:44
척추장애의 보상 합의금?
조회 수 41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영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298-3822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대학4학년 재학중이고 올 2월 졸업했읍니다. 기독교육과 출신이고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했읍니다. 현재는 치료와 재활등으로 무직입니다. |
사고일시 | 2008.12.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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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방출성골절(제12흉추),장애진단(5급8호);동사무소 제출용 상기명으로 후방 금속기구 고정술및 골 융합술(제10,11,12흉추~제1요추간) 시행받음. 현재 정상 흉요추 범위의 3/4 이상 감소된 운동장애의 소견, 지체(척추)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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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0%이고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는 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7월3일 만나서 합의 하자고 하면서 변호사 선임등을 물어봄. 저의 딸인데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적정 보상가는 얼마 정도인지,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보험사와 합의를 보아야 하는지 방법등을 소상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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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의 큰 사고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매우 유사한 사례가 얼마전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하여 화홰권고 결정으로 1억 3천만원에 합의 되었습니다.
유사사례에 해당 피해자분은 법원감정시 장해율을 24%영구장해를 인정받았고 소득은
교사 1년경력자 소득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물론 과실도 무과실 입니다.
질문자님의 따님과 같이 방출성 골절은 아니었기에 장해율이 최소 장해율로 인정된듯 하였습니다.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처음에 6천만원정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의 경우 장해는 32%의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최고 36%까지 장해가 예상됩니다.
어느정도의 보상금액이 될런지는 짐작을 하시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32%영구장해 인정시 예상판결금액은 1억6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