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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14:25
교통사고 간접적 피해
조회 수 38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신동욱 |
성별 | |
생년월일 | 1948-00-00 |
연락처 | 010-2628-8047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5월 20일 새벽3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합의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신경정신과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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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5월 20일 새벽3시경에 "쿵"하는 굉음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누군가 음주운전중 저희집 담을 박았더군요.. 담은 무너졌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와서.. 담을 완벽히 고쳐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62세 이신데... 사고 당시 소음으로 놀래셨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통원치료 받았고... 영양제25000원짜리 하나 맞았습니다... 며칠 통원치료해서 대략 17만원정도 치료비가 나왔고... 사고발생 40일정도 후에 보험사에 전화해서... 합의금으로 치료비 포함해서 50만원 요구했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액수가 너무 크다고 못준다는 식으로 하네요... 1.합의금으로 50만원이 많은가요?? 2.보험사에서 30만원선 이상은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3.음주운전자는 그때 당시 대인피해가 없어서... 일단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벌금형(15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경찰서에 대인피해 신고하면 음주운전자 벌금 더 내게 되나요?? 4.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이런 좋은 사이트 만들어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시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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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하시면 치료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소송시에는 50만원정도의 합의금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나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인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은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