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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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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태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93-01-01 |
연락처 | 010-8612-885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년 6월 13일쯤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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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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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2009년 6월 13일경에 오토바이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시고, 간병비가 하루에 6만원이라는데 가게쪽에서 저에게 지금까지 60여만원 정도의 간병비가 나왔고 제가 궁금한점은 이 간병비 자체를 가게에서 전액 물어야 하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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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ㅅ합니다 빠트린질문 1개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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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드려봅니다
민사보상은 업주와 운전자의 공동책임 입니다.
운전자가 보상할 능력이 없다면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운전자가 해야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시 피해자 부상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며 초진 8주 이상일때는 형사합의나 공탁없이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미성년자 이기에 처벌수위는 낮을 것입니다.
(8주 이상이면 형사합의 하기 바랍니다.주당 50~70만원)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