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병비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여
2009년 6월 13일경에 오토바이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미성년자이구요 나이는 빠른 93년생 현재나이 18살인 고등학생인데 오토바이 배달 사고를 냈습니다.
아르바이트 첫날 오토바이 사고를 냈는데, 할머니를 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고, 다리만 부러지신듯 합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시고,
며칠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가게와 피해자(할머님)분 가족들만 서로 얘기가 오갔고, 저희 쪽엔 아무말씀 없으셨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할것인지 얼마정도 물어줘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할머님 수술비와 나머지 기타 비용은 가게쪽 보험회사에서 240만원 정도 나와 해결을 할테니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줄 수 없는 간병비만 저희에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간병비가 하루에 6만원이라는데 가게쪽에서 저에게 지금까지 60여만원 정도의 간병비가 나왔고
할머님이 수술 끝내셨고 일주일 더 입원후 개인병원으로 옮기실것 같다고 아직 병원에 더 계셔야하는 상황이라
개인병원으로 옮길시에 문제는 나중에 얘기 하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가게쪽에선 자기네 장사가 잘되면 자기네 쪽에서 돈을 다 물텐데, 요즘 장사가 안된다고
지금까지 나온 간병비가 60만원정도 되는데 자기네(가게)쪽에서 반을 물테니 저희에게 반을 물으랍니다
나중개인병원문제는 또 그때가서 얘기 할껏같구요.
사고 초반엔 간병비를 저희쪽에서 다 물라던 얘기가
이제와서 자기네 쪽에서 다 물어줄 능력이 있으면 물어줄텐데 하면서 반반씩 물자는게 좀 이상하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이 간병비 자체를 가게에서 전액 물어야 하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가게에서 처음 알바생을 고용할때 제가(오토바이면허有) 미성년자인걸 알면서도 고용했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연락조차 못받으셨구여
그리고 제가 알바를 하게 되면 가게쪽 사람이 되기때문에 책임은 가게로 돌아가고,
물론 제 부주의로 사고가 낫긴 했지만 제가 일하던 도중 일어난 사고 관련 책임은 가게에서 보상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있구요, 가게쪽 얘기만 듣고 30만원과 앞으로 개인병원에서에 들어갈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기에
저희쪽에선 손도 못쓰고 그냥 해달라는 돈만 물어 줄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경찰서에서 이번주 일요일까지 합의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법원으로 넘기겠다는데
법원으로 넘어갈 시에는 어떻게 되나여??
민사보상은 업주와 운전자의 공동책임 입니다.
운전자가 보상할 능력이 없다면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운전자가 해야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시 피해자 부상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며 초진 8주 이상일때는 형사합의나 공탁없이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미성년자 이기에 처벌수위는 낮을 것입니다.
(8주 이상이면 형사합의 하기 바랍니다.주당 50~70만원)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