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77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재도
성별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2297-9448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06.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 미발급상태
부상정도(사고후 입원중)
- 어깨뼈 골절
- 뇌진탕 증상(뒤통수에 피멍), 구토와 메스꺼움으로 2주정도 식사 거의 못함
- 왼쪽 무릎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산타페 차량에 충격을 당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보험사가 자전거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난 것으로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고 경찰에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음.  일주일 후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입신호(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의 도로이며 주택가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하는 교차로 임)를 받고 길을 건너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경찰에 사고 접수함. 사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사고가 아니고 차량이 1차선 주행중 자전거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했으며 자신은 비가 와서 후방 와이퍼를 작동하느라 자전거를 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며, 사고 당시 비가 와서 그런지 스키드마크는 없음.

경찰조사결과 자전거 운전자의 위치가 교차로에서 35m 떨어져 있는 점을 들어 교차로 사고가 아니고 자전거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난 것으로 보아 자전거가 가해자로 본다고 함. 차량의 상처는 범퍼 중앙에 연필 굵기의 세로 자국이 있고 본넷 운전자측에 약간 들어간 자국이 보이며, 조사관은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 위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함. 사고 당시 자전거와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1차선)으로 넘어가 있었으며 자전거 상처는 뒷바퀴의 뒷부분이 휘어져 있음.

경찰은 교차로 사고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고 차량 운전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불이익도(범칙금, 벌금 등)  없어 실익이 없으니 사고 접수는 걸로 하고 치료나 잘 받으라고 함.

경찰말대로 하는게 좋을까요 ? 계해봐야 자전거를 가해자로 처리한다니 경찰말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손해배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라고 하려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하는지요?
경찰이 자전거를 가해자로 판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요?
자전거가 가해자로 되면 과실비율도 자전거가 50% 이상이 되는게 맞겠죠?

미리 감사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7.06 19:42
    가해차량이라 함은 과실50%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하였다면 50%이상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단, 실제사고 상황과 다르다면 지방 경찰청에 이의신청 하여
    재조사 되어야 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

    Date2009.07.15 By김명준 Views4547
    Read More
  2. 배상 관련

    Date2009.07.15 By박승수 Views3237
    Read More
  3. 삼거리 우회전 끼리 사고

    Date2009.07.15 By우동훈 Views4587
    Read More
  4. 오토바이 사고 급해요

    Date2009.07.15 By김대한 Views3272
    Read More
  5. 화물차와 오토바이 사망사고

    Date2009.07.15 By박재주 Views3462
    Read More
  6. 교통사고 문제

    Date2009.07.15 By장승구 Views3280
    Read More
  7. 교통사고 합의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Date2009.07.14 By이성태 Views11999
    Read More
  8. 교통사고문의...

    Date2009.07.14 By궁금이 Views3222
    Read More
  9. 미국의학협회의 장애진단서로 교통사고 보상금 합의가능 여부

    Date2009.07.13 By윤상현 Views5309
    Read More
  10. 후유장애...

    Date2009.07.12 By박은경 Views3375
    Read More
  11. 교통사고 후방십자인대수술(조정신청으로지급정지상태)

    Date2009.07.11 By박일중 Views5760
    Read More
  12. 피해보상(대물)

    Date2009.07.11 By김지연 Views3874
    Read More
  13. 문의?

    Date2009.07.10 By임순희 Views3006
    Read More
  14. 상대방이 보험사에서 말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Date2009.07.10 By도학천 Views3201
    Read More
  15. 오토바이교통사고

    Date2009.07.10 By박윤희 Views3462
    Read More
  16.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7.10 By심재우 Views3295
    Read More
  17. 발목분쇄골절 진단12주

    Date2009.07.10 By이용삼 Views7110
    Read More
  18. 문의드립니다.

    Date2009.07.10 By김태훈 Views3089
    Read More
  19. ㅈㅅ합니다 빠트린질문 1개있어서 질문드립니다

    Date2009.07.10 By최상민 Views2966
    Read More
  20. 추가질문 드려봅니다

    Date2009.07.10 By최상민 Views3087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