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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05:0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1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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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원섭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203-5303
직업 및 소득 비디오촬영기사 배달아르바이트-75만원
사고일시 2009년 5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휴업손해,위자료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기흉(흉관삽입술시행) 목,어깨 염좌


흉관삽입술시행

5월 9일 -6월 29일 가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검찰송치(불기소) 가해자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합의금제시가 적정한것인지 아님 더줄수있는걸 깍고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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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07 05:51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되며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시에는 2달정도 입원을 기준으로 적정한 합의금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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