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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07:01
횡단보도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3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희찬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0 |
연락처 | 016-437-4927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작년에 퇴직하시고 정확한건 아니고 사고전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월120정도 벌으셨습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7월 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7월1일 사고나셨고 7월2일 운명하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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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보험사랑 구체적인 얘기는 오가지 않았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다가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부딪혔습니다.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워낙 심하게 다치셔서 7월2일 새벽에 운명하셨습니다. 사고충돌지점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안입니다.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버지 잃은 슬픔이 너무나 크고 억울한데 수사하는 경찰의 수사내용이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변호사님의 빠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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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ㅅ합니다 빠트린질문 1개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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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드려봅니다
아버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는 신호위반에 상관없이 사망사고 피의자로써 형사처벌 대상이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자주하는질문의 형사합의 관련 내용참조)
가해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요?
보통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혹은 피해자의 본인 ,배우자,자녀(사위포함)가 소유한 차량의
종합보험 특약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실 내용은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여부만 명확히 조사되면 대세에는 큰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상속인 되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