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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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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일중
성별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5870-0787
직업 및 소득 일용근로자적용 (연극배우-일정소득이없음.소득자료불분명) 대리운전.광고모델아르바이트1회
사고일시 2009년 3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조정신청서에 1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방십자인대 염좌 등 견관절염좌.경추.요추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동승자과실 20%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이고요. 지급보증은 7월2일부로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으로 입원치료중입니다.  사고후부터 현재까지 호전되지않아서 대학병원검사받아본결과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서 수술까지는 안해도 될것 같다고 최소 6개월정도 치료해야한다고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느끼는 통증과 불편함이 심하여 무릅전문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본결과 수술을 하는게 좋겠다고 합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수술날짜를 받아놨는데, 조정신청으로 지급보증이 중단된상태로 의료보험혜택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개인병원에서 하는 수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개인병원은 말이 개인병원이지 충청권에서는 실력있는 원장님이운영하시고 관절전문으로는 소문이 자자한 병원입니다.  또한 제가 만족할만한 진료와 치료를 하였으며 충분히 상담을 하였습니다.

행여나 이 개인병원에서 수술을해서 제가 피해를 보진 않을까요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을하여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여야할것 같은데....

승소할가능성이 몇%될까요.....몸상하고 재판도 진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나홀로소송은 자신이 없고, 변호사님께 의뢰할경우 승산은 있는지

이 사건을 맞아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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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14 22:14
    1. 동요관절의 개념

    동요관절이란 관절의 손상이나 관절근의 마비로 인하여 근육, 인대, 관절낭이 이완됨으로
    써 관절의 운동이 정상이상의 피동적 가변성 혹은 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피동적 가변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인대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관절의 안정성이 없어지고, 관절운동범위가 정상 이상으로 커지는 관절기능의 장해상태를 말한다.

    2. 슬관절 동요의 발생원인

    슬관절의 동요는 슬관절을 유지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에 외력이 가해짐으로써 정상운
    동에 가변성이 주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며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경골극골절

    경골과간융기부(경골극)는 십자인대가 부착되는 곳으로 슬관절의 과도한 내외회전 및
    과신전, 과굴곡운동으로 전후방십자인대에 외력이 가해지면서 십자인대의 단열에 앞서 발생되는 골절이다. 관절의 안정성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강직장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나. 측부인대손상

    내측부인대는 대퇴골과 경골사이를 연결하고, 외측부인대는 대퇴골과 비골사이를 연결
    한다. 따라서 내측부인대가 손상되면 외반슬이 되고, 외측부인대가 손상되면 내반슬이 되어 슬관절이 내외측으로 동요가 발생하게 된다.

    다. 십자인대손상

    십자인대는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로 구성되며, 대퇴골과 경골의 과간융기부 사
    이를 연결한다. 전방십자인대는 하퇴부의 전방이동을 방지하고 후방십자인대는 하퇴부의 후방이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전후방십자인대가 손상되면 슬관절이 전후방으로 이동되어 동요가 발생한다.

    라. 반월상연골손상

    반월상연골은 대퇴골과 경골의 관절연골접촉면 사이에 위치하여 슬관절의 관절접촉면
    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외력을 분산 또는 흡수하여 관절연골을 보호한다. 따라서 반월상
    연골이 손상되면 슬관절에 부분적인 불안정성이 나타나면서 동요관절을 볼 수 있다.



    3. 후유장해의 평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동요관절에 대한 후유장해의 평가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의 후
    유장해등급표에서의 기준과 Mcbride식 노동능력상실평가기준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가. 자배법에서의 후유장해의 평가

    책임보험에서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한도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의 후유장해등급표에
    의한 장해급별 보험금을 한도로 하고 있다. 그러나 후유장해등급표의 장해항목에는 동요관
    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각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등급 해설서에서 동
    요관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요관절로 '노동에 지장이 심해서 고정장구의
    장착을 상시로 필요로 하는 경우'는 6급7항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과 8급7항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못쓰게
    된", "제대로 못 쓰게 된"으로 취급하며, '노동에는 다소의 지장이 있지만 고정장구의 장착
    이 상시로는 필요하지 않고 때때로 필요한 경우'는 10급11항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뚜렷한 장해"로 취급하고, '통상의 노동에
    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없고 특히 중한 노동을 할 때에만 필요한 경우'는 12급 7항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단순한) 장해가 남은"으
    로 취급하여 장해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슬관절동요, 기타 장해등급 구분의 적용이 곤란한 골절(반월상연골손상 포함)장해는 책임
    보험 지급기준의 노동능력상실율별 장해위자료산정기준에 의한 장해등급을 적용한다.

    나. Mcbride에서의 후유장해의 평가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후유장해보험금 중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있어서 노동능력상
    실율의 평가는 Mcbride식 노동능력상실평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Mcbride식 노동능력상
    실평가기준에서는 Table 슬관절의 Ⅳ. 십자인대파열의 1. 이완관절:수술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노동능력상실율은 옥내근로자 25%, 옥외근로자 29%를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에서는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이완관절로서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만으로 한정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요관절은 십자인대파열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측부인
    대파열이나 경골극골절 등으로도 발생하며,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술을 한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어 위 Mcbride식 평가기준의 항목과 배치됨에 따라 피해자와의 수많
    은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무나 판례에서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동요
    관절은 동 항목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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