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상현
성별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2955-4210
직업 및 소득 월 180만원(실제수령액) 월 150만원(산재,고용보험 가입액) 음식배달(세금미신고)
사고일시 2006년 5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유무 : 음낭내 혈종제거수술 1차례
초진주수 : 3주
입원기간 : 3개월
진단내용 : 타박상에 의한 우측 고환위축 현저한 정액 감소
맥브라이드 : 해당사항없음
미국의학협회(AMA) : 영구장액 15%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 해당사항없음 본인과실 :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의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만을 인정하고 미국의학협회식 진단서는 인정할수 없다고 하여, 그럼 제가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터넷등을 통하여 조사해보니 손해보험사에서는 맥브라이드, 생명보험사에서는 미국의학협회의 진단평가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억지가 아닌듯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 행여 법원에서 맥브라이드식 평가만을 인정하고 의학협회식 평가방법을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걱정입니다. 변호사님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실줄 알면서 이렇게 염치없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7.13 19:0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손해배상시 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으로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동일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로 노동력 상실율이 %로 평가되므로
    이를 주치의나 여의치 않으면 타병원에서 소견을 참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가 인정이 된다면 소송실익 검토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신호위반교통사고문의

  2. 아파트내 교통사고

  3. 좌회전 오토바이 사고

  4. 교통사고 사망

  5.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6. 접촉사고?

  7. 이렇때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8. 교통사고 문의

  9. 무단횡단이라는데 119, 지구대, 조사계 모두 현장확보가 안된상태던데...

  10. 차대사람 사고 관련 소송실익 문의드립니다.

  11. 교통사고후 허리통증.. 문의

  12. 32세 여자 보험 질문입니다.

  13. 37세 남자 보험사의 질문입니다.

  14. 바로 밑에 사람인데요

  15. 택시공제조합과의 문제요

  16. 소송실익 질문입니다

  17. 교통하고합의 손해사정에 대한 문의.

  18. 소송

  19. 100프로 가해자 과실 택시공제조합에 대해...

  20. 교통사고건에 관하여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