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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09:40
화물차와 오토바이 사망사고
조회 수 34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재주 |
성별 | |
생년월일 | 75-00-03 |
연락처 | 010-8928-6985 |
직업 및 소득 | 간이사업자로 세차장운영 사업자 허가 1년 조금넘음 소득 하루 40만원선 |
사고일시 | 2009년 07월2일 09시3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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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모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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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대로와 소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소로에서 소로를 건너간상황에서 화물차(니베로)가 오토바이 후미를 충격 하여 현장사망케함 대로에는 스키드마크 20미터가 나있는 상황이고 신호 횡단보도가있는 상황이었음 오토바이운전자 (헬멧착용 ) 보험사 주장 50/5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잘모르겠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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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은 과실과 소득이 쟁점사항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설명하신 데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차로를 건너간 상황 즉 교차로를 거의 벗어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20%미만 혹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무과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소득은 세무서 신고소득을 근거로 입증해야 하나 실제 수입이 신고소득보다 많을경우에는
노동부 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연도별,분기별 발행하는 통계소득준용이 가능할 것인데
이는 업종별,경력별,규모별 소득을 나뉘어 적용해야 합니다.
가해보험사에서는 현재 과실및 소득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측 임의데로 인정하려고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라고 한다면 더욱더 좋은결과를 가져올수 있을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공지사항의 준비서류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