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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19:50
오토바이 사고 급해요
조회 수 327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대한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292-9730 |
직업 및 소득 | BBQ 배달아르바이트 월급 50~60만원 |
사고일시 | 7/14일 오후 10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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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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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가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면허있구 하이바 썼습니다. 일단 저가 오토바이 배달을 끝내고 오는중이였는데요 차가 깜박이도 안켠채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거에요 저는 놀라서 브레이크를 밞으면서 꺽었는데요 그차하고 정면충돌은아니구 그차 옆 문에 저의 오토바이 핸들에 박고 충돌하여 저는 쓸렸거든요 그런데 그차는 그냥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택시기사분이 잡으러가서 잡고 그 가해자가 오는거에요 오고선 뭐 내가 전봇대에 박은줄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간거에요 문에박은 소리도 크게났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병원이나 합의금을 받으려고합니다. 지금 종아리 쪽에 좀심하게 붓고 멍들어있구요 허리도좀 아픈거 같습니다. 후유증 인듯 하구요 저는 보험에도 안들었고 그차주인은 보험에 든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받을수 있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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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처리 하셔서 뺑소니 여부를 판단 받으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고 일반적으로 1달을 입원시에 150만원전후의 합의금액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물론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느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