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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20:37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
조회 수 454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명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1 |
연락처 | 011-9322-6358 |
직업 및 소득 | 월 22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7월 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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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70%, 피해자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침 출근 길에 우회전 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및 뒷휀다쪽에 부딪혔습니다. 허리가 안좋아서 입원중인데 보험사에서 저의 과실이 30%라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군 제가 부딪혔더라도 차과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는데 저의 과실이 너무 많은건 아닌지 경찰서엔 신고 안했는데, 경찰에 연락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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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시 피해자의 과실은 30%전후가 됩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판사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가감요소가 존재할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상황이 불명확하거나 가피해자의 의견이 다른경우
피해자가 중상의 사고를 당하거나 큰 대물피해 사건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치료및 손해배상을 받기위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사고의 상황을 모두 인정한다면
사법기관에 신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