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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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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사나이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79-3442
직업 및 소득 160만원
사고일시 2009.1.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모 대학교원병) : 수술 무 흉골골절 (3주) 입원 기간 약 31일

십자인대 수술(국군수도병원) : 4.14 ~ 현재 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에 살고 있는 인기창입니다.

 

본인(피해자)이 금년 1월 26일 교통사고로 인해

후방 십자인대 파열(자가건 수술)후 의병 전역을 하였습니다. (직업군인 : 부사관 하사 3년차)

 

사고 배경은

 

4차선 도로에서 1차선 운행중

상대방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을 하여 본인 차량과 충격하여 차량은 폐차 되었으며

그 당시 흉골 골절로 인하여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약 1주간 병원에서 퇴원하여 다른병원으로 가서 치료 받으라 하여 타병원을 전전하여  입원 치료 받았습니다.

 

그 당시 좌측 무릎에 통증이 있어 MRI 나 CT 촬영을 요구 하였으나, 초진 대학병원에서는

단순 타박상이라 하여 촬영을 거부하여 1주동안  흉골 골절에 대한 치료만 받고 퇴원 하여
모 대학한방 병원 (한방 병원에서도 MRI 촬영 거부 ☞ 본인 사비로 내야한다고하여 퇴원해서 고향 동네 병원으로 재입원함)
동네 병원에서 MRI촬영후 후방십자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대 복귀 후 2일 경과 뒤 통보 받음  
그후 부대 복귀후 복무를 1개월 가량 복무 하다 국군 수도병원에 가서 MRI 촬영 결과

후방 십자 인대 파열에  진단 나와 수술후(수술일자 금년 4.14) 재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상대방 보험회사와 아직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전역 (후방십자인대 재건술로 인하여

   의무 심사후 전역) 상태이며  직업군인으로서 평생직장을 얻을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올해 9월 장기 심사 서류 제출 기간이였으나 의병 전역하여 제출하지 못함) 평생 직업 군인을 할수 없는 처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시 금액이 얼마나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

 

2. 위 소송 제기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며, 변호사 위임시 (서명 날인시) 어떤절차로 합의가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본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리한쪽으로 할수

   있는 대학병원에서 진단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4. 초진 병원과 모 대학 한방병원 에 대하여 가해자 측 형사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것과 진료 거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복귀후 차량 폐차로 인하여 이용한 교통비(출퇴근) 등  사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 하다면 얼마나 산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 100%와 후방십자 인대 파열로 인하여 전치 12주진단 받음 ) 

 

5. 변호사 선임료 / 수수료는 몇 %인지 알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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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18 19:32





    질문자님의 경우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됩니다.
    무릎의 십자인대 손상에 대한 후유장해는 최종 환자의 상태가 고착된 시점에 무릎관절 동요에 의한
    평가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여기서 동요라는 것은 흔들림 입니다.
    동요가 10mm이상이라면 영구장해가 거의 확정시되며 그이하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5mm이상이라면
    영구장해가 가능합니다.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해 평가는 장해율 즉 노동능력상싱율로
    %(백분율)로 평가되어 집니다. 무릎의 동요상태에 따라 매우 작은 동요의 경우 7%의 노동능력상실율
    일반적이라면 14%의 상실율 최고율은 29%의 장해율이 평가되어 집니다.
    7%의 장해율이라면 약4천만원정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며 14%라면 약7천만원 29%라면
    약1억3천만원의 법률적 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후유장해는 특별한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신체부위의 최종적 상태 의학적으로 고착상태에 따라 평가되어 지는것 입니다.
    법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인정받은 장해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환자의 의학적 고착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전 보험사에
    소송판결금액을 제시하여 보험사에서 예상판결금액에 근접하게 인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시도해 볼수 있으나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소외합의시에 따로 장해를 발급받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들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보험사에 주장하여 보험사에서 수용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없이 원할한 합의가 진행되며 보험사에서 수용할수 없다고 한다면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명확한 판단을 받게되는것 입니다. 저희들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이라
    함은 저희들의 수많은 업무경험 및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니 보험사에서도 저희사무실의 인지도
    및 명성을 생각한다면 왠만하면 수용을 하는편 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따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단,종합보험가입차량에 한함) 진료거부에 의한 병원측에 위자료 청구는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차량폐차에 관한 부분은 대차비용등을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대물에 관한 소송은 큰실익이 없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며
    공지사항에 저희 사무실 수임료 엄무지침이 공지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시점에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보신후 저희 변호사사무실에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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