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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0 23:59
교통사고 관련 문제
조회 수 3209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영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3658-9056 |
직업 및 소득 | 목수: 약250만 |
사고일시 | 5월 중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주관절 구상돌기 골절 (6주) / 수술 무 / 사고 이후 현재까지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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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기부스를 6주간(수술은 하지 않음) 하여 팔이 완전 굳음(펴지고 구부리는 동작이 않되어 재활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1. 보험사에서 합의를 한시장애 3개월에 보자고 하는데 맞는지? (위 진단의 경우 장애는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2. 작은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로써 월200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는 위금액을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3. 현재 재활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입원과 통원 치료 방법중 합의시 유리한 방법이 있는지요? 4. 현재 54세의 연세로 팔을다쳐 목수로써 직업이 어려울거 같은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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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되었거나 평가할수 있을정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고일자,피해자의연령,피해자의과실
- 피해자의 과실에 있어서는 사고의 내용 및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을 근거로
적법성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1.후유장해유,무
(진단의 내용및 수술의 내용들로도 평가되어질수 있지만 최종 환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
- 저희들이 예측하는 후유장해는 해아릴수 없을만큼의 법원감정 결과를 토대로 예측하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평가방식이며 기본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내용 및
술 내용등으로 예측 평가하게 됩니다.
1.기왕증 유,무
- 디스크가 제일 많은 기왕증 관련 쟁점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증 기왕증 관련 내용 및 디스크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1.피해자의소득.
- 세금을 과금한 소득이 명확하나 세금신고 없는 직업종사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고직전 관련업무 내용(경력,규모,실제 현금으로 받는 소득등)에 따라 통계소득
적용 가능유,무를 판단함.
1.피해자의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
1.과실이 있다면 기존까지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지급한 비용 및 직불치료비포함)
- 과실부분 만큼 예상 손해배상금액에서 발생된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1.향후치료비
- 향후치료비는 언어 그대로 앞으로의 치료비 즉, 성형부분이 있다면 성형을 해야하는
부위가 어느정도 크기인지,지속적으로 투약해야 하는 투약비용은 월 약 어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의족 및 의수등의 보조기를 했다면 보조기의 1회 교환가액은
얼마짜리 인지,치과의 경우에는 완전히 상실된 치아 혹은 더이상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치아가 총 몇개인지, 핀제거 수술을 필요한지등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1.개호비(간병비)
- 입원기간중에 간병비인정 가능성 여부의 판단이나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간병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사지마비 환자등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매우큰 수술(척추고정술 및 골반쪽 관련수술)을
하여 실제 거동이 불편한 기간 이나 상지,하지등의 중복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기간,신경정신과적인 문제로 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을 하든 하지 않든 일정기간 모두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호환자(식물인간,뇌손상,마비환자,외상성치매)의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법원감정 및 판례에 따른 기왕개호비 및 향후개호비 인정이 신중히 평가되어 져야
하나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예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확정되거나 혹은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야만 예상 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 할 수 있는것 입니다.
그러나,사고의 부상이 중상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된 확정된 손해액을 판단할수 없는 기간에 예상하는 합의금은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하며 간혹 진단 몇주가 나왔는데 얼마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사고난지 1~2달도 지나지 않아서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측정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답변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해도 됩니다.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도 원칙을 무시하고 많은 합의금액을 예측하거나 받아 드릴수는 없을것 입니다.
기타 피해의 상황이 경미하시고 의사의 소견 및 피해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후유장해가 없는 사안인 경우 합의금 산출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약관기준방식의 합의금과는 큰 차이가 없으니 보험사 보상 담당자와 잘 협의하셔서 처리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1.현재는 후유장해로 합의를 보시는것은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후유장해 유,무 및 장해기간은 사고후 6개월(수술을 했다면 수술후6개월)되는 시점에 평가 가능합니다.
2소송시에는 목수로 실제 생업에 종사한게 맞다면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이 준용될수 있습니다.
2009년상반기 대한건설협회 건축목공 1일 노임단가는 102,173원이며 한달 2,247,806원 입니다.
3.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손해배상금 문제는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판단시점이 지난후 후유장해 유,무 및 기간에 따라 매우큰차이의 손해배상금이 발생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