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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19:25
교통사고후 추후 장애시
조회 수 34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지희 |
성별 | |
생년월일 | 44-00-00 |
연락처 | 010-3302-0114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1210,000원을 기초로 |
사고일시 | 2007-10-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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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입원기간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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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피해자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주관절 골절로 13% 예상휴유 장애율이 나왔습니다. 추후 장애인 진단이 나와서 다시 맥브라인방식인가로 진단서를 띄어보니 21%로가 나왔습니다. 추가 금액이 2백9십만원정도 나왔는데 그게 맞는것인지요 다치신곳은 왼쪽 팔꿈치 골절로 핀을 박아 넣었었습니다. 왼쪽 팔꿈치가 부셔지고 떨어진 상태였구요~ 원래 금액 계산서 3년을 잡는게 맞는건지요~ 영구장애인 왼쪽팔이 쭉 피지도 못하고 주무시는데 3년만 잡는게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교보생명에 보험을 가입해서 있었는데 장애6급이면 보장을 받게 되어있었는데 기준이 약간 못미친다면서 보험금 지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상담 가능하신지요~ 상담 하면 금액을 얼마정도 드려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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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는 맥브라이드방식으로 15%만 인정가능합니다.
즉, 최고치가 15%입니다.
보험약관상 연령에 의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데 59세부터67세까지는 3년으로 인정합니다.
소송시에도 60세가 넘으신 경우에는 실제소득이 입증될경우 2년전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관기준방식이라고 판단되며 소송시에는 성형비용을 제외하고
현재 발급된 주관절,추상장해 모두 인정시 약2천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사건의 사안으로 고려할때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대비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개인보험에 대한 부분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