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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4 09:11
차대사람 사고 관련 소송실익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40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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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진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9221-3200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08.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 혈흉, 쇄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3개), 오른팔 골절, 골반뼈골절 초진 8주 팔골절과 관련 핀 고정 수술(08.2) 및 제거 수술(09.6) 약 4개월(1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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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70% :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 늦겨울 쯤 올림픽대로에서 조금 복잡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새벽6시경 김포공항 방향으로 달리다 전방에 미상의 사유(나중에 추돌사고로 밝혀짐)로 정차하고 있는 차를 발견하고 저는 제 차를 급정거하여 아무런 추돌없이 1차선에 정지하였으나 제 뒤에 따르던 2.5톤 트럭이 정지하지 못하고 제 차 후미 오른쪽을 치고 2차로로 약 50미터 쯤 지나서 정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차 약 2~3미터 뒤에는 1톤 화물차가 정차해 있었구요. 약 10분 쯤 후 견인차들이 도착(알고보니 그 날 몇중의 추돌사고가 났다고 하네요...) 저와 동승자(부모님)은 차에서 하차 하였고 부모님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쪽에 서계시고 저는 어디로 견인할지 견적은 얼마나 나올지 등을 견인차 기사와 1차사고자와 이야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 뒤에 서있는 1톤 화물차가 제차 후미 왼쪽을 밀고 들어오면서 가드레일 부근에 서 계시던 어머니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2.5톤 트럭이 앞을 못 보고 제 뒤에 뒤에 있는 차를 추돌 추돌한 차들이 앞으로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이후 어머님은 중환자실을 거쳐 약4개월정도 입원 하시고 약 2달정도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진단명은 뇌출혈, 혈흉, 늑골골절(3개), 오른팔 골절, 쇄골골절, 골반뼈 골절이 나왔고 팔은 핀 고정수술(08.2) 후 핀 제거 수술(09.6)까지 한 상황입니다. 현재 뇌출혈관련 휴우증으로 후각이 상실된 상태고 병원에서는 영구상실로 이야기 합니다. 사고 당시 약 2개월가량은 골반 및 쇄골골절 등으로 어머님 혼자 움직일 수 없어 가족 1명이 24시간 개호를 했구요. 다행히 현재 경과 등이 좋고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도 계속 종용하고 하여 향후 치료비 등 얼마나 줄 수 있냐 물었더니 우리 쪽 과실이 30프로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 이유없이 도로 보행(횡단이 아닌) 중 사고시 보행자가 30프로 정도 과실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와같이 차에서 내려야 하는 상당한이유(1차 사고로 견인을 해야 하니까)가 있고 이미 견인차 등이 들어와 경광등이 번쩍번쩍하는 상황에서도 2.5톤 트럭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 해 (솔직히 과속 졸음도 의심되나 스키드 마크 등이 없어 입증 힘듬) 앞에 차들을 추돌하였고 그 추돌한 차가 저희 어머니를 친건데.... (당시 가드레일이 도로 최 좌측이었음, 가드레일 넘어는 잔디밭...잔디밭 넘어서는 반대차선) 이 때도 일반 상황과 마찬가지로 과실비율이 30프로로 책정되는건가요?? 저는 많아야 20 솔직히 10정도 인정하고 싶은데...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이럴경유 제 과실비율을 얼마나 인정해야 될런지요?? 30프로는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되어서요..... 그리고 제시하는 금액도 1천5백 제시하면서 과실 30프로 이야기하며 1천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합의할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송들어간다면 실익이 있을런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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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정황으로 보아 과실은 30%는 과해 보이네요..
합의금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친의 경우 수술은 팔쪽에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수술하지 않으셨는지요..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경우는 3% 영구장해 이므로 나머지 수상부위를
제외하고도 예상판결금은 향후치료비를 500만원 가정하에(성형정도에 따라 다름)
1500만원 가량이 예상되어 집니다.(과실 20% 산정시)
나머지 부상부위의 장해여부에 따라서 추가 손해배상금이 예상되어 지는대
수술을 하지않고 단순 도수정복술을 한경우는 상태에 따라 장해가 예측되지
않을수 있으니 주치의의 소견을 들어보시고 결정은 신중히 하셔야 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은 유선상담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