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수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92-8093 |
직업 및 소득 | 1,200,000 |
사고일시 | 2009.06.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2주 무릎 관절경 수술 6월7일~7월 14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상해
-
어린이교통사관련
-
교통사고 ...
-
너무 괘심 합니다
-
버스와의 교통사고 문의
-
대물합의 때문에 질문합니다.
-
상담
-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
교통사고문의
-
버스공제조합 합의
-
지게차 사고
-
학교문제2...
-
이정도면 합의금 어느정도 나올 수 있나요?
-
향후치료비에대해서 여쭤바요....
-
1409추가문의
-
학교문제....
-
민사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
교통사고문의
-
합의 관련
현시점은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수 없는 시점입니다.
확정된손해액 즉,후유장해유,무 , 향후치료등을 결정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확정된손해액은 사고후 6개월정도는 되어야 하니 그때까지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것이며 합의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부터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소견을 받으셔서 후유장해인정이
된다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